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따로 찍혀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은행에서 실행 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라면 '대출내역조회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음성녹음 등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역'이 증거로서 존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권리관계분석을 위하여 최근에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전출일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